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감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