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8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B, 만 34, 여)는 무역회사 직원이며,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0:1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1층 택시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영등포 구청 가는 길을 물어 보았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