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과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5. 00:26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30에 있는 용봉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시기와 이 사건 범행 시기,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