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5. 22. 23:19경 광주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부근 D 전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에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으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