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소매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8. 1.까지 네 일 아 티 스트로 근로 한 E의 퇴직금 2,564,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네 일 아 티 스트로 근로 하다 퇴직한 E과 근로 계약을 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으나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
1. 통장거래 내역
1. 퇴직금 정산 신청서 및 지급 확인서
1. 표준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