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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정22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6 층 소재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 재료 수입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2010. 12. 1. 근로 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빌딩 6 층 소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치과 재료 수입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4.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2,148,98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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