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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나57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8. 15:30경 강남구 D에 있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전기 작업을 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여 두었다.

나. 당시 원고는 피고 C가 도색작업을 하려는 것을 알고 20분 후에 도색작업을 시작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 C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원고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위 공사현장에서 도색작업을 하여 원고 차량에 페인트가 착색되는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세차비로 50,000원을, 수리비로 1,600,000원을, 수리 기간 동안의 차량 렌트비로 331,8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C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사용자이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는 원청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직영공사이고, 피고 B은 F의 요청에 따라 도장기술자인 피고 C를 보내주었을 뿐이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피고 B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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