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18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40,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540,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