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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49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60세)은 D 대표이고 피해자 B(여, 58세)은 피고인에게 외벽 대리석 시공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일용직 E(54세) 등 2명에게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8. 10:00경 김해시 F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공사 대금은 지불하지 않고 하자 보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견적 1,391,500원 상당이 드는 주택 외벽 대리석(가로10cm, 세로8cm) 1장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2cm, 지름 약 12cm)로 6회 가량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4장-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범행 장면과 휴대폰 문자내역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을 변론 종결 이후에 하여 부적법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한 대리석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에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대리석을 깨뜨린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대폰 문자내역 등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손괴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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