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6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9세)이 찾아와 2012. 7.경 피해자의 명의로 된 식당을 피고인이 임대하면서 세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및 2년간 월세 5,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시끄럽다, 다음에 애기하자, 나가라”며 피해자를 밀어 거실입구 벽에 우측 어깨를 부딪히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밀어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계단에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바닥으로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각 피 묻은 남방 및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