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8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