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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1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 다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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