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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마트 앞 사거리를 검암역 방면에서 빈정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대인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서2지구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싼타모플러스 승용차 조수석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170,000원 상당의 위 싼타모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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