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에 정한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공1980, 12376)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공2007상, 59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소외 1의 집 한 곳만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호별방문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공직선거법상의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금전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2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고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