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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0 2018고합1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의원 D선거구 당선자인 E의 회계책임자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자이다.

C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2. 2. 위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4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공고하였는바,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3. 14.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E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연설대담차량 유류비 380,000원, 선거사무원 수당ㆍ실비 9,620,000원 등 합계 41,689,067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정치자금 계좌 통장 사본

1.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검사증거목록 순번 8,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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