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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13 2018노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준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오신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자로서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 항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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