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5. 31.까지 주식회사 C 대전사무소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한 D의 2012년 1월 임금 2,595,406원, 2월 임금 3,095,406원, 3월 임금 3,095,406원, 4월 임금 3,095,406원, 5월 임금 3,095,406원, 합계 14,077,0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해 임금 합계 68,177,4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전사무소의 경우 E가 책임지고 운영을 하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이 법정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