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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13 2015두522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B이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2) B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더라도, B의 사망으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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