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151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C은 원고에게 67,440,265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3268호). 나.

원고는 2018. 10. 22. 위 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103,825,725원으로 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8타채14125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에 대하여 급여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