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151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C은 원고에게 67,440,265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3268호). 나.
원고는 2018. 10. 22. 위 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103,825,725원으로 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수령하는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8타채14125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C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에 대하여 급여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