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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109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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