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1.22 2017가단332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