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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2075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소 취하).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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