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2018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7,374원과 그 중 20,887,194원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