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1109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90㎡ 일반공장 및 사무실(가동)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90㎡ 일반공장 및 사무실(가동)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