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식당'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2010. 1. 25.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놓아 높은 이자를 주겠다. 명동에 아는 형님이 사채를 하는데 내가 사채를 놓아 줄 것을 부탁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위 식당 매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매출 입력한 금원을 채우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원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피고인의 하나은행 (D)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모두 4,1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지에 비추어 편취 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