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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두12807 판결
대금결제조건이 없는 매매계약서의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대금결제조건이 없는 매매계약서의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대금지급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계약서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부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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