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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6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목을 조른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얼굴 및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위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3. 23.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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