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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1442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285,364원과 그중 43,115,427원에 대하여 2005. 7. 21.부터 2006. 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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