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1761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98,789원과 그중 23,833,969원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5. 4.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98,789원과 그중 23,833,969원에 대하여 2004. 12. 30.부터 2005. 4.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