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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가단821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 G, H, I, J에 대하여는 각 소취하하였다). 2.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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