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상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0. 8. 17.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당시 대표이사가 피고였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한다
(제1항). 소외 회사의 주식 보유현황은 피고 : 2,800주, C : 1,000주, D : 1,000주, E : 500주 총 5,300주이다
(제2항). 원고는 소외 회사의 회원에 대하여 원고의 회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제정된 상조 법규에 의거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제3항). 소외 회사는 양도 후 1년 이내에 중도해지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양도 후 1년 이내에 중도 해약 발생시 환급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500만 원까지는 원고가 부담하고 500만 원 초과 금액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
(제6항).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회원 중 1년 이내에 중도 해지한 회원에게 환급한 환급금이 합계 10,821,656원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6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821,6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계약에서 따라 해약환급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소외 회사이고 피고는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② 설령 피고가 위 해약환급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해약환급금은 8,731,226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매매 대금 300만 원의 채권과 회원 모집 수당 885,83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