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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단1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03:20경 대구 중구 E 앞 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3세)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당시 등 뒤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요리용 칼 4개가 들어 있는 칼집을 꺼내 "거기 서 있어라, 죽여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 F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 F가 들어간 ‘G’ 식당안까지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G 식당에서 칼집 안에 있는 흉기인 칼의 자루 부분을 손에 잡고 칼을 꺼낼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계속 말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여, 30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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