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9. 22:25경부터 같은 날 23:09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유흥주점 3호실에서 유흥종사원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여 업주가 기다리라고 하자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위 업소에 경찰이 출동하게 만들 생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112에 연결하여 마치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처럼 “살려 주세요”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3호실 내부 화장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벽거울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 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주는 돈 쳐 먹으면서 부끄럽지도 않냐”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사탕 묶음으로 위 F의 왼쪽 목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 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