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아래 부동산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 2017. 6. 20. 매매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피보전채권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F 2017. 4. 3. 대위변제 구상금 12,450,612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5.부터 2019. 11. 27.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금액으로 변론종결일 무렵 13,966,116원(갑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9735 판결 확정). 2. 사해행위 주문과 같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3. 무자력 C은 위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책임재산이 없음(강동구청 및 강동세무서 회신). 4. 악의 추정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C이 암 수술을 하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선산으로 쓰이는 토지를 타인에게 팔 수가 없어서 시세보다 다소 비싸게 사 준 것이라며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로 함으로써 임의처분을 제한하려 하였거나 경제적으로 활용 여지가 없는 선산을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싸게 샀다는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은 주장 자체로도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이 형제 사이인 점, 원고는 C과 마찬가지로 F의 직원이었는데 C의 채무때문에 회사에서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여 원고가 직접 C이 입원한 G병원에 찾아가 C의 누나들, 자녀들 등 가족이 있는 가운데 상황 설명을 하고 변제를 촉구하였으므로 피고 가족들이 이러한 채무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원고 주장이 주장 자체로도 구체적이어서 정황 증거가 되기에 충분한 점(우리의 폐습이기는 하나 출가외인인 채무자의 누이들이 나서기 보다는 피고가 처리하도록 전달은 되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드는 사유로는 악의 추정을 깨기에 부족하다.
5. 원상 회복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6. 결론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