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7 2018가단2227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69,461원 및 그 중 158,264,833원에 대하여 1997. 5. 26.부터 1998. 1. 31.까지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한다) 및 신용보증기금이 2013. 12. 20.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원고에게,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