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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5 2014고단67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0: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외국인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한편,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2014. 4. 21.자 약식명령은 2009. 10. 1.자 무면허운전에 관한 것이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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