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02. 9. 26. 택시 운행 중 도로 방호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된 교통사고로 ‘ 뇌경색, 척추 쇼크,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좌측 편마비에 기인한 양측 유착 관절낭 염’ 등의 상 병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위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2006. 11. 20.까지 요양한 후 장해 등 급 2 급 5호(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결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8. 12. 27. D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3. ‘ 망인은 당뇨 등의 기왕증이 있는 고령의 환자로, 망 인의 재해 및 승인 상병과 직접 사망원인 인 폐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라는 취지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뇌경색 후유증에 동반된 거동제한으로 인하여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측 발목 윗부분 절단술을 시행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는 침상 고정 상태에 이른 결과,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기존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98년 경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2003년부터 사망 전까지 당뇨병 및 당뇨병성 망막 병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왔다.
또한 망인은 2003년부터 사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