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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 및 당심 배상신청인 E, F, BV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W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승용차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주범인 BW에 비하여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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