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03.28 2014노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 및 벌금 20만원 원심판결 중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벌금형 선택’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다.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역시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의 별다른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