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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8.29 2014노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직전 형량 징역 3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의 별다른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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