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1 2016가단185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9.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9. 2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