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07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216,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