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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629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딸인 E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딸을 보호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손을 가방과 함께 흔들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달려들다가 제풀에 넘어졌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15:50 경 광주시 C 빌라 지상 주차 창에서 피해자 D( 여, 65세) 과 피고인의 딸인 E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사과를 하라” 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세대주택인 C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딸인 E과 피해자 사이에 강아지를 위 주택 인근에서 산책시키는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사과하라’ 고 항의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심하게 다투게 되어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과정이 그대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러 차례 손을 들거나 손에 든 가방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점, ③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이를 빼내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손목을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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