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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714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145,577,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공범자들 간에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인 48,525,666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총수익은 25,785,794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48,525,666원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E”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하여, D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저(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이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고 유저들에 의해 입금되는 도박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등 전주 지역 유저들의 도박자금 입ㆍ출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전주 지역 유저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를 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1. 28.경부터 2012. 3. 2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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