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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아내인 피해자 C(여, 34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뒤에 있던 식탁에 피해자의 등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10. 0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화장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고, 씻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여 더 이상 서로 갈등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혼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2017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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