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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정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2: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301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갈비 골절(비전위),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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