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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7 2012노12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E에게 쌀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E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E이 위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쌀 450포대를 교부하겠다고 하여 이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쌀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쌀 450포대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쌀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G이 2011. 3. 8.경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쌀 450포대를 납품하였으나 그 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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