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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128749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82,94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8,370,337원 및 이에 대하여,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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