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128749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82,94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8,370,337원 및 이에 대하여,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782,94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8,370,337원 및 이에 대하여,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