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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19183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12,509,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2.15.부터,원고 B에게 5,354,348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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