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19183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12,509,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2.15.부터,원고 B에게 5,354,348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 A에게 12,509,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2.15.부터,원고 B에게 5,354,348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