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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4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등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동종범죄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피고인에게 많은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보호관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구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서의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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